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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도우미 프리랜서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hanzi84 2020. 6. 1. 12:10



모델,도우미 프리랜서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HANSTYLEZ




6월1일부터~7월20일까지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에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5부제는 6월1일 부터 ~6월12일까지 시행된다.
주말빼면 2주일간 10일간 시행된다.
빠르게 신청하면 당연히 빨리 나오겠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처럼 빠르게 입금된다면,서두를 필요없지않을까?

생각되겠지만.의외로 제출 준비서류가 있기에 미리미리 준비하도록하자.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증빙서류 :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

제출 서류 (택1)

발급 방법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소득감소요건

구 분

소득 수준

소득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20.3~4월 평균(필수)와 과거소득(비교 대상 기간)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




발급 방법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